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522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D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급(이하 '임금 등'이라고 한다) 합계 36,006,02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D은 퇴직할 당시 회사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91,371,060원을 수령한 상태였고, 중국법인과 관련하여 중국화 835,281위안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상황이었는바,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미지급 임금 등과 위 대여금을 정산할 것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중국법인에서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명하였고, D이 이를 거부하자 2012. 5. 21. D을 해고하였다. 그 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2014. 6. 9.에야 임금 등의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진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과 임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D을 해고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이진혁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