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노534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C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 손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D, C이 상해를 입고 D이 운전하는 차량이 손괴되는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E, T에게 인적 내지 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D의 차량을 손괴하고, X, Y을 폭행하여 X에게 상해를 가하고,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AH, AI, AK을 기망하여 합계 350만 원을 편취하고, F, AN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F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횟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무면허운전,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T과 합의한 점, 피해자 E, T, X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5. 9. 4.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23.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그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검사의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김택성 이고은

각주1)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D, C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유죄로 인정되는 E, T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이 사건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이 위와 같이 죄수평가를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문에무죄 부분이 표시되는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처단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결국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