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노5425 판결

주문

피고인 K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K- 사실오인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AD 등 5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당시 관리인이었던 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고용 여부 및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 및 근로자들과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또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K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K이 수사기관에서 'AD 등 5명을 고용한 사실이 있고, 자신에게 위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법정관리인의 교체시기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관한 법원허가신청이 누락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사실상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② 위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고 퇴직할 당시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설령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위 근로자들의 고용 사실 및 퇴직 사실을 몰랐고, 법정관리인의 교체시기에 법원의 허가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K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