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롯데쇼핑과의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불가피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57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위 법리에 나타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의 요구로 주식회사 E의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근로자 대표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추가로 주식회사 E의 물품을 지급하는 등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조치들이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거래처와의 재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의 요구로 주식회사 E의 롯데쇼핑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근로자 대표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추가로 주식회사 E의 물품을 지급하는 등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820여 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근로자들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임금청구 사건의 강제조정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음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