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F 등의 관계는 도급이 아닌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F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등이 고철매도대금의 일정비율을 취득하기로 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철수거작업을 하기로 한 사실, F 등은 수거한 고철을 고철상에 가져가 팔고 그 판매대금에서 자신들의 일당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F 등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F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F 등은 피고인의 공장을 둘러본 후 두 사람이 이틀 간 작업할 양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일당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1일당 작업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간까지 5시간 정도로 근로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보다는 전체적인 작업량과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F는 사건 당시 K이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던 관계로 작업시간을 피고인이 지정하지 않고 F 등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면 피고인이 와서 공장 문을 열어주고 닫는 방식으로 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이 정해졌다.
F 등은 자신들이 고철수거를 위하여 가지고 온 삽, 마대, 1톤 트럭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장 내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고철로 팔 것을 F 등에게 지정해 주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지시할 내용이 없어 F 등이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현장을 떠나 있었다.
또한 F 등은 수거한 고철을 철의 재질에 따라 분류한 다음 이를 자신들이 평소 거래하는 고철상에 가져가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휘, 감독을 행사한 바가 없다.
F와 함께 고철수거작업을 한 G는 F의 사고 이후 제3자로 하여금 F의 작업을 대신하게 하여 작업을 종료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