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605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사업을 하다가 J에게 도움을 구하였는데 J이 자금유치를 위하여 차량이 필요하다면서 리스료를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의 E 재규어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점, J이 위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아주면 약 15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J에게 지급하였으나 J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점,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대출원리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반납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차량을 인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차량을 매각하여 121,595,864원을 회수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현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을 하여 피고인이 파산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고급 승용차량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10일 후 바로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J이 가지고 갔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된 점, 피고인이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