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7,000만 원 상당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금 등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