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노639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7,000만 원 상당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금 등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