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5노65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6,800,000원을 편취하고, 사기 범행에 수반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르고, 퇴직한 근로자 AF에 대한 임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7.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909]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2015고단1778] 근로기준법위반죄, [2015고단4322] 사기죄에 대하여)"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김택성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