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4,809,258원을 편취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사기미수죄, 201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김택성 이고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