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노663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4,800만 원가량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금 등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자금난으로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전범식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