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노713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합계 6,600,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