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11. 2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12.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자녀) F이 이를 송달받았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로 적법하다]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6회(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체불액이 합계 6,2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장기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공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는 2년 3개월, 피해자가 퇴직한 때로부터는 3년 3개월이 경과하였지만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회사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