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노72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E에게 임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미지급 임금 일부의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E을 비롯한 12명의 근로자들과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철근반장인 H는 원심법정에서 E을 포함한 12명의 근로자들은 F에서 고용한 것이 맞고, 다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F에 소개시켜 주고 철근 쪽 일을 주로 하다 보니 피고인을 경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임금을 받았는데 이를 다시 K에게 송금하였고 K이 그 돈을 다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뒤 이를 K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또한 E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은 없고, F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이 99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400여만 원과 한 번에 다 같이 받으려고 이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및 ④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각주1) E은 원심법정에서 L, M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 및 E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K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