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노728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일부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상사용자로 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원심 공동피고인 B이 N과 함께 2012. 6. 27.경 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 등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등을 양수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 관리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P과 직원들로부터 실장으로 불렸고, P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B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B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실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는 대부분 P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지 않는 B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B과 함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지시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