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노763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B과 공모하여 임금 등이 체불된 28명의 근로자 명의로 된 진정취하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진정취하서로 인해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결정을 받는 등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명의자인 28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3년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서명의자인 28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임금 등이 체불된 28명의 근로자 명의로 된 진정취하서를 위조하고 위 각 문서를 A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