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노771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분묘발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손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분묘발굴죄로 처벌받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