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5,56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하고, 3,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 피해자 E과의 합의를 위하여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의 연장을 구한 뒤 도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5,56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이지영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