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91,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일반 목재가구, 사무용 가구, 철재가구, 부엌가구의 제조 및 판매업, 수출입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1992. 12. 17. 설립되었고, D가 이를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B에서 근무하였던 E, F, G, H은 2008. 1. 31. 피고 B와 동일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피고 B에서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넘겨받아 사용하였다.
다.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D는 그 대리인인 J(D의 사위이다)을 통하여 2014. 5. 16.경 E, F, G, H, K, 원고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피고 C을 인수하였고, 2014. 5. 19.경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C에 고용되어 2008. 4.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의 잔존 체불임금 및 퇴직금(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이라 한다)은 8,891,759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