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3.부터 2015. 7.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의 행정국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4,9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9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반소청구원인
원고는 C요양병원의 행정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620,859,960원을 횡령하였다.
원고는 2015. 9.부터 2016. 1.초까지 병원 문 입구에 용접을 하여 병원 운영을 방해함으로써 피고에게 6,000만 원의 영업손실을 입혔다.
원고는 위와 같은 횡령 및 영업방해 외에도 C요양병원의 전화기, 컴퓨터 선을 절단하고, 병원장인 피고에게 수입지출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료기기 납품업자들과 피고 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급여를 2중으로 청구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청구로서, 원고의 횡령금 620,859,960원 중 500만 원, 영업손실금 6,000만 원 중 500만 원, 위자료 1억 원 중 500만 100원, 대위변제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 합계 2,000만 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620,859,960원을 횡령하고, 병원 문 입구에 용접을 하여 병원 운영을 방해하였으며, 병원의 전화기, 컴퓨터 선을 절단하고, 수입지출을 병원장인 피고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료기기 납품업자들과 피고 명의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급여를 2중으로 청구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보증인으로서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1. 7. D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공동으로 발행하여 준 사실, D는 위 약속어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7547호로 피고의 진료비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보증인으로서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