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915,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일응 부인하고 추후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2회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143,915,3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