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인정사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