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6가단280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2,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2. 9. 10.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퇴직금 31,892,21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892,2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임원으로서 피고로부터 해외영업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베이직테크(이하 '베이직테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인 C과 D를 알게 되었고, C과 D가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에 피고에게 계약 건을 소개시켜 주기도 한 인연으로 베이직테크를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하기 전 C과 D는 원고에게 동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②

그러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C과 D는 원고에게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역시 피고 회사에 대한 지분을 받지는 않은 채 퇴사일인 2015. 11. 30.까지 계속하여 월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근무하여 왔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비등기이사로서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베이직테크에 근무할 당시 주로 일본인 고객들을 상대하여 왔고,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계기도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가장 해외영업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해외영업부분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과 D에게 보고를 하고 상의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에 대한 퇴직금 체불에 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D도 비용이 소요되는 업무 분야에서는 원고도 C이나 D의 허락 없이 수행할 수는 없다고 증언하였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2011. 9. 17. 97,755,000원을, 2015. 2. 16.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에 대한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동업관계에서의 분배금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⑥

C도 수사 과정에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⑦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기소되었는데, 위 사건 1심에서 C에 대하여 벌금 35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정120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