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단282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화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7.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46,000,000원인 근저당권과 피고가 지상권자인 지상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07. 4. 9.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09. 3. 5.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위 근저당권들을 총칭하여 '구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나.

2010. 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0. 3. 5. 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2010. 6.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30,000,000원인 근저당권(2010. 2. 23.자, 6. 9.자 근저당권을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1.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2. 24. 수원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마.

한편, 원고는 G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였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6. 6. 27. 실제 배당할 539,341,571원을 모두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의 최우선 변제권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 14,855,54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7. 1.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근저당권은 G이 전원주택 부지 등 개발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매입자금 대출을 위한 것으로 G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G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가 있더라도 피고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원 상당이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권을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각 채권 성립의 선후나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임금, 퇴직금 등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이며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호 판결 참조).

원고가 G에 대한 임금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 G은 2011.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이전인 2010. 2. 23., 6. 9. F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사실은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G에 대한 임금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갑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G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취득자 또는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C, E이었다가 2010년 4월경 G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자였던 피고가 위 변경에 필요한 신청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받을 당시 G의 근로자들의 임금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효력이 제한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