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부터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이다)에서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5. 21.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철재그라인더작업을 하다가 오른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사고 당일인 2014. 5. 21. 화성시 D에 있는 'E안과의원'에서 '우하외측 각막 철성 이물'의 진단을 받고 '각막이물제거술'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3. 8. F병원에서 '우안백내장' 진단 아래 백내장 제거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았고, 2016. 5. 1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발생일을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5. 21.', 상병명을 '우안 외상성백내장, 우안 전방인공수정체 삽입 후 상태', 장해등급을 '준용 11급'으로 하는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