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6가단465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76,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선인터넷 동영상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3. 2.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2015년 3월분 임금 645,161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3,358,334원, 같은 해 9월분 임금 3,756,884원과 퇴직금 17,198,633원 합계 24,959,01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959,012 원에서 퇴직소득세 582,060원을 공제한 24,376,95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