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14,780,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8. 4.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9. 24.경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이후 F)이라는 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016. 5.경 용인시 수지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으로 옮겨 근무를 하다가 2016. 9. 30.경 H에서 퇴사하였다.
H은 주식회사로서 법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선정자 C인데, 실제 운영은 피고가 하였다(피고는 위 명의에도 불구하고 C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도 변론에서 선정자 C은 H의 '명목상 대표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요지
대여금 20,000,000원 중 19,819,16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80,840원을 받아야 한다.
2013. 10월, 11월, 12월 급여 및 2016. 9.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6일 동안의 급여 도합 960만 원과 퇴직금 9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 소유 500만 원 상당 포크레인을 피고들이 반환하지 않으므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19,819,16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80,840원 만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와 달리 2015. 2. 10. 700만 원, 같은 달 18. 12,000,000원을 변제하여 오히려 현재 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는 변제금액 뿐만 아니라 변제시기에 대하여도 피고와 전혀 달리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는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아래에서 볼 임금의 지급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5. 2. 10. 700만 원과 같은 달 18. 12,000,000원의 지급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B은 대여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 내역에 대한 다른 주장으로 인하여 대여금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B에 대하여 180,840원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원고가 개개 청구 부분을 구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있었던 여러 법률관계를 통틀어 총액으로서 금전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총액의 범위 내에 있는 한 이 부분 청구에서는 피고 B은 원고에게 1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에 한하여 선정자 C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 B은 선정자 C이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 스스로도 소장에서 선정자 C을 '명의상 대표자'라고 칭한 바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선정자 C은 H의 운영에 실제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나아가 선정자 C은 법인인 H의 대표이사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임금을 선정자 C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첫 변론기일부터 2017. 5. 22.까지는 2016. 6월, 7월, 8월분의 급여 도합 960만 원을 청구하다가, 피고 B이 그 지급내역을 제출하자 2013.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0월부터 12월분의 임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이 변경되었던 것은 사실이자만,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초기의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이후 지급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변제받은 임금을 앞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충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착오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과 피고 B 스스로도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있어서 초기에는 3개월분의 미지급 급여가 있음을 전제로 주장하여 왔던 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도합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금으로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고 B의 주장은 이를 믿을 수 없다.
2016. 9. 25.이후부터 6일간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퇴직금 900만 원을 청구한다. 피고 B도 퇴직금 액수가 900만 원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퇴직 이전에 수 차례 가지급금 형태로 가불하여 간 돈들이 도합 9,819,160원에 이르므로 이를 공제하면 퇴직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또는 H은 원고에게 2016. 6. 21. 330만 원, 2016. 6. 29. 1,119,160원, 2016. 8. 29. 40만 원, 2016. 8. 30. 500만 원을 가지급금, 가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은 위 돈으로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 혹은 공제를 주장하는바, 이를 상계하면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또는 퇴직금으로서 8,780,840원 (=960만 원 + 900만 원 - 9,819,16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포크레인 대금 5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은 포크레인 등 원고 소유 장비에 대하여 총 1,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중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B은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1,500만 원 중 마지막 500만 원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4,780,840원(=100만 원 + 8,780,840원 +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30.부터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