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소의 진행 경과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 1. 내지 83.은 2008. 12. 23. 이 법원 2008가합28635호로 소를 제기한 다음,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분부터 2011. 12.분까지 미지급한 임금 및 위 청구기간 동안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급을 구하여 위 원고들이 2012. 11. 23. 전부 승소하였고, 피 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 84. 내지 87.은 2012. 5. 23. 이 법원 2012가합10365호로 위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2009. 3.분부터 2011. 12.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원고들이 2013. 12. 25.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아래에서 위 2건의 제1심 소송 을 합하여 '전소'라고 한다).
전소의 항소심 진행 경과
전소 각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5734 및 같은 법원 2013나13865, 13872(병합)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원고들은 위 항소심 사건들 진행 과정에서 '원고들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퇴직금중간정산 내역들이 일부 누락되어 원고들의 제1심 청구금액 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면서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담당재 판부는 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가 누락된 퇴직금중간정산내역을 제 출하였다.
피고가 누락하였던 퇴직금중간정산내역을 반영하여 원고들 중 원고 1 내지 83은 위 2013나5734 사건에서 2014. 5. 9.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원고 84 내지 87은 위 2013나13865, 13872(병합) 사건에서 2014. 6. 9.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그 청구 금액은 이 사건 청구와 같다.
피고는 위 각 항소심 진행 도중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13865, 13872(병합) 사건에 대해서는 2015. 10. 30.에, 위 서울고등법원 2013나5734 사건에 대해서는 2015. 11. 24.에 각 항소를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제1심인 전소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전소에서 일부청구를 명시함이 없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이 전소에서 그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음에도, 다시 추가적으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원고들 중 A, B, O, S, U, W, AA, AF, BH, BU, BZ, CF는 위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 기간과 전소에서 구하였던 중간정산퇴직금 산정 기간이 다름이 명백한 점,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전소에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전소와 그 소송물이 다르거나 전소에서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제기가 전소에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금액 자체를 명백히 다투지는 않으면서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며,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08. 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판단
소멸시효의 완성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은 늦어도 2011. 3. 20.까지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이 실행되어 그 지급이 이루어진 것임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원고 제출 2016. 4. 25.자 준비서면상 별지 기재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이와 같이 퇴직금중간정산 합의가 성립된 기간 즉, 늦어도 2011. 3. 2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그 중간정산 시점에 중산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3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인 2014. 5. 9. 및 2014. 6. 9.에서야 전소 항소심에서 각 청구취지 확장청구를 하였는바, 원고들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루어진 그 때에 이미 원고들의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의 항소 취하로 항소심이 종결되었고, 그 항소취하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론이 달라질 수도 없다.
원고들의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항변요지
피고가 전소 소송 진행 도중 퇴직금중간정산 자료를 누락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탓에 원고들의 중산정산퇴직금청구권 소멸시효가 도과된 점, 피고는 전소의 항소심에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리남용의 원칙에 반한다.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여 법이 두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의 운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해석에 있어 또 하나의 대원칙인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적용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판단
보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원고 주장과 같은 자료제출 누락이나 전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항변권의 미행사가 있었다고 하여서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달리 이 사건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가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에 걸려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은 결국 모두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안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