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선출한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대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산업개발이라 함)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던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대한산업개발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사람이다.
C은 2015. 1. 16.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11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116동(120세대) 동대표로 선출되었고, 2015. 3. 28. 진행된 임원 선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116동 13세대 입주자들이 2015. 4. 2.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C이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C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4. 16. 116동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동별 대표자 해임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수 62명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45명이 해임에 찬성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17.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C은 이 사건 아파트 제11기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되었고, 임원의 지위도 모두 상실하였다는 공고를 하였다.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4. 28. 116동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결원 동(총 12동)에 대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2015. 5. 22.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보접수기간 내에 후보 접수를 한 사람이 없어 2015. 5. 22.로 예정된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C은 이 법원 2015가합64509호로 원고(대표자는 "회장 권한대행 D<1>"으로 표시하였다)를 상대로 동대표해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15. 12. 11. '원고가 2015. 4. 17. C을 이 사건 아파트 116동의 동대표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2. 25. 그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C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 지위도 회복하였다.
C이 위와 같이 2015. 4. 17. 원고의 회장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공고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전임 회장인 D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종전 관리규약이라 함)에 대한 개정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2015. 6. 1.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등<2>의 1/10의 서면동의로 관리규약의 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되었고, 2015. 6. 12.부터 16. 사이에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으며, 2015. 6. 17.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개정안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통과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원고 대표자 직무대행이던 D은 2015. 6. 17. 위 개정 관리규약을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였는데 수원시장은 2015. 6. 24. 신청인 D이 원고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다(2015. 7. 9.까지 보완서류 제출요구), 수원시장은 2회에 걸쳐 위 D이 위 반려문서를 수취거절하여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위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한다는 통지를 2015. 7. 21. 하였다.
위 개정 관리규약 제64조 제3항은 "제①항 및 규약 제61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 미화원 포함)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용역의 댓가를 지급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관리사무실 직제는 기사, 반장, 주임, 대리, 과장, 부장, 소장순으로 하며, 하급직 용역댓가의 한단계마다 상급직책의 9할 미만이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피고 B은 위 개정 관리규약 제64조 3, 4항에 의거하여 2015. 6.부터 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던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여 지급하고,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도 위 해당자들의 임금상승을 감안하여 일부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증거 : 갑 1, 2,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수탁관리계약서 제9조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2015. 6.부터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개정된 관리규약에 기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정 관리규약은 관련 법령과 종전 관리규약상 수원시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당시 수원시장이 개정 관리규약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 하였으므로 개정 관리규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개정 관리규약에 기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B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손해내역은 우선 별지1 '2015년 과오지급급여내역서' 기재와 같이 인상전 정상급여와 무단인상 지급급여의 차액인 합계 39,475,564원이다. 또한 피고 B은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하게 하고 그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 또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그로 인한 손해액은 별지2 부당연장근로수당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991,935원이다. 따라서 손해액의 합계는 45,467,499원(39,475,564원 + 5,991,935원)이다.
피고 대한산업개발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그가 업무상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45,467,499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5. 1. 7.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2014. 11.경 2015년도 예산안을 수립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새로 선출된 원고의 회장 C이 위와 같이 2015. 4. 17. 회장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원고가 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2015. 6.경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 피고 B은 위 개정된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였고, 그 상급자들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에 따라 적절한 차등을 두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개정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하에 적법하게 통과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것이며, 수원시장이 신고된 개정 관리규약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함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위 개정된 관리규약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수원시장에게 신고되었는데, 수원시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전 관리규약이 개정되던 당시인 2015. 6.경에 적용되던 관리규약의 개정에 관한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종전 관리규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4>
<5>
앞서 본 증거들과 위와 같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종전 관리규약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제안된 관리규약의 개정에 대하여 서면 동의를 하여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관리규약은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정내용에 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신고가 시장에 의하여 수리되어야만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 이유로는 위 주택법령이나 종전 관리규약의 어디에도 시장에게 개정된 관리규약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어야만 관리규약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관리규약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자치적이고 단체적인 규율약정인 데 관할 행정청이 적정한 관리규약의 유지를 위하여 개정내용에 대하여 신고를 받아 이를 관리, 감독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는 있어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 한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하여 통과시킨 경우에도 관리규약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하여야 할 필연적 요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본건에서는 특히 문제된 개정내용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인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개정된 관리규약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하에 통과되었고 수원시장에게 신고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되었으므로 관리규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개정 관리규약에 기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위 관리규약의 개정과정에서 피고 B이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는 업무를 하게 한 것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업무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별지2 관련),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산업개발이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곽동우
각주1) 2015년 과오지급 급여 내역서
별지2
각주2) 이 사건 아파트 119동 동대표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종전의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각주3)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각주4)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2015. 8. 11. 제정되어 공포후 1년후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의 개정 당시에적용되는 법령은 아니다.
각주5) 소유자를 말한다.
각주6) 임차인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