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가단53178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기업법 제49조, 의료법 제30조 등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B병원을 분사무소로 두고 있다. 원고는 2012. 3. 1.부터 B병원에서 방사선기사로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계약직)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3. 8. 1.부터는 야간 전담 방사선기사로 근로하였다.

나.

2013. 12. 30. 원고는 피고와 2014. 1.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야간 전담 방사선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7. 21. 원고는 피고와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야간 전담 방사선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중인 2015. 2. 19. 원고는 피고와 육아휴직자 대체근무를 위해 한시적 주간근무를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15. 7. 6. 원고는 피고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시적 주간근무기간을 2016. 1. 18.로 정하였다.

바.

원고가 야간 전담 업무시에 수행한 업무는, 통상 7명의 주간 근무자들이 마무리하지 못한 엑스레이, 씨티 촬영 등 업무, 의료정보 복사업무, 응급환자 발생시 촬영 업무, 주간근무자 출근 이전 입원환자에 대한 촬영 업무 등이었다. 야간 근무의 형태는 주로 평일에는 17:30까지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08:30에 퇴근(15시간)한 후 그로부터 33시간 후인 다음날 17:30까지 다시 출근하여 이를 반복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매일 오전 08:30부터 다음날 오전 08:30까지 24시간 근무하되 주간 9시간은 당직으로, 17:30부터 다음날 08:30까지는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형태였다.

사.

피고의 근로에 관한 관련 규정들

아.

한편, 피고는 2010년 경기도의료원 임단협 합의서 1항에 근거, 6개 병원 계약직 차별임금 관련 노사티에프팀 회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표준근로계약 작성 지침을 작성하였다(앞서 본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들은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월 통상근로시간은 157시간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는 연장근무수당 41,973,843원, 야간근무수당 16,103,145원을 미지급하였고, 퇴직금 3,374,929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그 합계액에서 원고가 초과지급한 월 근로시간 52시간 분의 지급금액 13,727,323원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검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 또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제 수당을 합한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른바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서에 '월 보수는 2,214,780원(이후 일정율 인상되어 2,292,790원, 2,331,980원, 2,426,290원이 되었다)으로 한다, 매월 지급되는 보수에는 각종 수당들이 포함한 연봉금액이므로 기타 수당을 따로 지급치 아니한다,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보건수당의 경우 실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지급기준은 보수규정의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종 수당에 대해 따로 정한 정황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앞서 본 을 제3호증(표준근로계약 작성지침)에는 '재직 중인 계약직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속인적 성격의 임금을 제외한 현 계약서상의 임금을 정규직 급호 수준에서 정한 근로계약보수표 작성 기준으로 적용한다, 야간전담근로자로 직무에 종사할 경우 그 근무시간을 통상근로시간으로 보며, 그 초과시간에 대하여 속인적 성격의 임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야간 전담 방사선기사로서 17:30부터 익일 08:30까지 근무하고 휴무 후 그 다음날 17:30에 출근하는 방법으로 일했는데, 응급센터 환자 촬영 업무, 당직업무 현황보고, 포타블 촬영, 응급센터 장비 기본점검 및 청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 보건수당과 일숙직수당(격주로 행하는 공휴일 주간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⑤

원고는 2014. 1. 1.경부터 퇴사시에 이르기까지 매월 정액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⑥

원고의 근무는 갑 제10, 11호증의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1회 근무시 방사선 촬영 횟수만을 놓고 비교하여 보면 주간 근무자에 비하여 조금 적은 수준 정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간 근무자가 추가적으로 각종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그 업무 강도가 주간 근무자와 동일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고 더군다나 원고의 1회 근무 시간이 총 15시간이라는 점을 놓고 보면 그 촬영 빈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실제 갑 제10, 11호증의 기재를 살펴보면 24:00부터 06:00경 사이의 방사선 촬영은 드물게 나타나고 전혀 촬영이 없는 날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근무 형태는 단속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다.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앞서 설시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계약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위 포괄임금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는 주간 근무 방사선기사보다 노동 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에는 원고의 자율적 휴게도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었음이 인정된다.

②

원고의 업무는 그 자체로 야간 전담 방사선 촬영이어서 업무의 연속성과 그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무가 예정되어 있다. 피고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재원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위한 근무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주간 근무자들이 야간 당직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왔으며, 피고가 임의로 정규직 근무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③

원고는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야간근무라고 주장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기시간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는 앞서 보았다).

④

원고는 최초 주간 근무 방사선기사 7급 1호봉 수준의 급여를 인정받고 이후 급여가 매년 인상이 되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주간근무자의 통상근로시간과 원고의 통산근로시간을 적용하여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여 보면 원고의 근무 형태가 야간근로인 점과 15시간 연속근로라는 점이 고려되었기에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임금 수준이 인정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는 정규직과의 차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에 대한 앞서 본 급여 체계는 원고의 업무 특성에서 오는 포괄임금약정으로 인한 것일 뿐이지 정규직과의 차별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포괄임금계약에 기초한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이와 별도의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을 구할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의 청구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