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6가단53410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2001. 9. 1.부터 2016. 8. 3.까지, 원고 B는 2009. 3. 2.부터 2016. 1. 30.까지, 원고 C는 2011. 3. 2.부터 2016. 1. 30.까지 각 D예술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 또는 '학교'라고만 한다)에서 학생들의 실기지도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등

1)

2006년경부터 전국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었는데, 충남교육청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완화 및 지역사회학교 실현을 통한 학교교육 기능의 보완·확대를 위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회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수요를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그 운영방식, 운영시간, 프로그램개설, 강사채용, 강사료, 수강료 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였다.

3)

이 사건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강사 모집 공고를 하였고, 미술과 실기지도강사의 자격기준으로 4년제 대학(전공분야)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출강하거나(재직) 타 예고에 출강하는 자로 실기지도 능력이 뛰어난 자이되, 천안 시내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들과의 계약

1)

이 사건 학교에서는 서류심사, 실기심사 및 면접을 거쳐 2001. 9. 1. 원고 A를, 2009. 3. 2. 원고 B를, 2011. 3. 2. 원고 C를 각 실기강사로 위촉하였는데, 그 이후 2014년까지는 신규채용시험은 보지 않은 채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그들에 대하여 적정 여부만을 심의하여 재위촉하였다.

2)

위와 같은 방과후학교 강사의 채용이 교육청의 방침에 맞지 않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학교에서는 2015년부터는 채용공고를 다시 하였고, 원고들도 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2015. 3. 2. 이 사건 학교와 '실기강사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 A는 2001. 9. 1.부터 2016. 8. 3.까지 조소 과목의, 원고 B는 2009. 3. 2.부터 2016. 1. 30.까지, 원고 C는 2011. 3. 2.부터 2016. 1. 30.까지 각 디자인 과목의 정규과목과 방과후학교의 실기지도를 담당하였다.

4)

원고들의 강사료는 정규과목의 실기수업의 경우 2012년 이후부터 시간당 25,000원, 방과후학교의 수업은 2014년 이후부터 시간당 4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6, 8호증, 을 1, 2, 4, 5, 9,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의 미술실기강사로 채용되어 피고와 실기강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의 지시·감독을 받고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2, 3, 7, 9, 10호증, 을 3, 7, 8, 12,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함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원고 B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 B와 C는 2012년 무렵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주 6일 수업을 하기 전까지는 입시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2015. 3.경 이후부터는 수업시수가 줄었지만 학교 수업만 하다가 2015. 12.경부터는 학생들이 수업을 더 해달라고 요청하여 학교에는 얘기하지 않고 방과후학교 수업이 없는 날 별도의 작업실로 학생들을 데려가 수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의 수업시간은 정규과목의 경우에는 이미 학교에서 정한 시간표에 따라 정하여졌고, 방과후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미리 강사들이 수업이 가능한 요일을 파악하여 정하였다. 만일 주5일 수업 중 강사가 매일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요일에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요일은 다른 강사를 구하여 수업을 하였는데, 원고 B와 C는 주5일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주5일 수업을 하게 되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수업을 하였는데, 보충수업은 학교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학생들과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하였다.

실기강사들의 경우 수업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들도 수업이 있을 때에만 학교에 나왔고 그 외 시간에는 나오지 않았으며, 방과후학교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과 자율적으로 수업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실기강사 중에는 정규과목만 담당하거나 방과후학교만 담당하는 강사도 있었는데, 이는 각 강사의 사정에 따라서 학교와 협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학교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실기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과목의 특성상 각 과목에 따라 수업장소에 두어야 하는 비품(예를 들어 소묘의 경우에는 정물이나 조각품, 삼각대 등이, 조소의 경우에는 조각 등을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이나 수업장소 규모 등도 달랐을 것인데, 학교에서도 이에 따라 디자인실, 소묘실, 조소실, 한국화실, 서양화실 등을 따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수업장소는 그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학교에서 원고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업장소를 지정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정규과목의 실기지도에 대한 강사료는 학교 예산으로 지급되었으나,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와 원고들의 강사료는 각 과목별 수강인원과 수업시수 등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학생 1인당 수강료는 일률적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는 강사료 역시 매 학기마다 달랐으며 지급시기 또한 학생들이 완납을 해야만 지급이 가능하였으므로 일정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강사료로 2011. 7.에는 638,400원(원고 B) 또는 423,6000원(원고 C)을 지급받았지만 2015. 2.에는 각 16,887,000원을 지급받는 등 매월 지급받는 강사료의 편차가 컸는데, 이는 학교의 교사들이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액수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금액이었다(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다액의 경우 몇 달분을 밀려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금액임은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학부모로부터 스쿨뱅킹으로 입금받은 후 강사료는 원고들 개인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수강료나 강사료의 책정이나 집행 등은 정해진 회계규칙에 따라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고, 이후 정산을 거쳐 수강료를 환불하거나 추가 징수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을 투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과후학교의 강사료는 예산 지원 없이 전액 수강료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환불해 주었지 남은 수강료를 학교 예산으로 편입시킨 적은 없고, 만일 예정된 수업시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수강료를 추가 징수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청으로 설날 등 쉬는 날에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생들로부터 직접 강사료를 지급받았을 뿐 학교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가 수탁한 업무를 이행한 데 따른 수임료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방과후학교의 경우 애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의하여 수업 개설 여부나 수강인원이 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학교에서도 수요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각 과목의 수업 개설 여부나 수강인원 등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수강생들을 모집할 필요는 없었고, 이 사건 학교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정규과목 수업시간에는 정교사의 보조자로서 실기지도만을 하였고, 1일 수업 주제를 한 줄 정도로 간략하게 기재한 수업계획서(원고들은 방과후학교 수업도 함께 하였으므로 정규과목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계획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수업 내용은 정규과목이나 방과후학교 수업 모두 전적으로 원고들이 결정하였고 학교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고, 수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수업을 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에게 교과과정에 따른 수업목표 등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들이 실기결과를 채점하거나 등급을 분류하여 이를 학교에 전달하기도 하였지만 원고들이 학사행정업무 등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출근부에 서명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출석확인을 하였으나, 이는 수업료나 강사료 지급 등 편의를 위한 것이지 원고들이 지각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었다. 그리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복장부분이나 수업시간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사용 자제에 관한 부분은 학교 수업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사설교육기관보다 엄격한 수업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원고들이 수업 시작 전에 수업준비를 하는 부분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그와 같은 수업준비가 학교의 지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업준비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한편 원고들은 학생들의 실기수업 참여 태도 및 생활태도 등에 대하여 학교의 요구로 이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학교는 실기가 가장 중요한 예술학교인데다가 충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메뉴얼'에 의하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은 학생들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실기지도를 하기 위해서 정규과목에서도 그 목적에 맞게 독자적으로 수업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지도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원고들의 평가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편 원고들의 의견이 학생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다거나 그들이 학생들의 평가를 생활기록부에 직접 입력하는 등 학생 평가와 관련한 학사관리업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출근이 늦어질 경우 수업을 연장할 수 있었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학교에서는 원고들의 수업 부실이나 근무 태만에 대하여 계약 해지 이외에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근무 내용에 대하여는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원고들은 수업에 사용하는 준비물을 학교에 알려주면 학교에서 이를 구입하여 주었다고 하나, 정규과목의 경우에는 학교 예산이 있었고 각 과목별로 담당하는 강사가 복수인 경우도 있었으므로 담당 강사들과 상의하여 이를 구입하여 주었을 것이고, 방과후학교의 경우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 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준비물은 학교 예산이 아닌 수강료 중 일부로 학교가 구입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는 원고들의 수업내용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 역시 원고들이 직접 결정하였지 학교에서 이를 결정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보면,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학교 또는 피고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원고들은 계약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신 지급받는 강사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였다. 그리고 설날 등 쉬는 날 수업을 하였을 경우 학부모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강사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금액에서 제외되었다.

5)

원고 B와 C는 2016. 2. 22. 피고의 대표자와 학교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16. 8. 8. 그들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에서 2012. 12.경과 2013. 5.경 두차례 실시한 감사에서 이 사건 학교의 2011-2012학년도 정규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시간강사 채용 및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음에도 2011학년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및 실기교과 외부강사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기관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예술 중,고등학교 실기강사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강사의 강의가 학생들의 선택이 없으면 수업이 개설되지 않는 등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강사가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강의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매 수업시간은 강사와 학생 간 협의로 결정되고, 강사가 구체적 학습내용이나 방법을 결정하는 점, 결강 시 보강을 통해 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대체 강사를 통해 근로의 제공이 가능한 점, 강의 이외에 학교로부터 지시에 의한 부수업무 수행이 없는 점,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실기 평가를 할 뿐 강사에 대한 강의 평가 등 제재가 없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수업료를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아 강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이유로 예술학교 실기강사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다.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수업내용의 결정권자 및 학교의 관여 정도, 원고들이 하였던 업무의 내용, 수업시간이나 수업장소의 결정 경위, 강사료 책정 기준, 원고들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학교로부터의 징계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학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

각주1) 충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 참고

각주2) 충남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매뉴얼' 중 회계관리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