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가단73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75,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건강식품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7. 19.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각 3,200,000원과 퇴직금 35,875,636원의 합계 58,275,636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275,6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하여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는 2015. 11. 30.에 퇴사하였으므로 2015. 12.분의 임금청구에는 응할 수 없고, ② 원고가 2004. 7. 19. 피고의 전신인 하니앤헬스 주식회사(이하 '하니앤 헬스'라 한다)에 입사할 당시 '퇴직금 없이 연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하니앤헬스는 2009. 3. 23. '주식회사 하치노다카라코리아'를 인수한 후 같은 해 5. 18. 현재 피고의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하니앤헬스에서 퇴사하고 피고에게 재입사할 당시에도 '퇴직금 없이 연봉제로 급여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원고는 재직 중 피고 소유인 프로폴리스 제품 약 8억 6천만 원 상당을 수시로 절취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위 미지급 임금의 산정에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그 절취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5. 11. 30. 퇴직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퇴직금 없이 연봉제로 급여만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프로폴리스 제품 약 8억 6천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데에 대하여 원고는 2016. 6. 22.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는 달리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제품을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③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권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