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8,334,125원 및 그 중 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1,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611,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1,535,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850,58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16,745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187,8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각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반소피고) 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8,334,125원 및 그 중 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1,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611,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1,535,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850,58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16,745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187,8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각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채권 중 9,437,859원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 별지 2목록 기재 채권 중 9,437,859원을 피고(반소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원고(반소피고) A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 A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은 판결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4,951,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2018. 2. 6.자 반소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A과 피고는 피고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 A과 피고는 주식회사 D에 별지 2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판결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6523,2016
판결선고
2018. 2. 9.
수원지방법원
판결
증거
갑1의 1 내지 3, 갑2 내지 갑5, 갑8, 갑10, 갑13, 을5, 을12, 을13, 을16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과 E 사이의 근로계약
원고들은 2014. 5. 31. E과 E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기본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원고들이 영어강의 업무를 수행하고 E은 원고들에게 각 임금 월 27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업무관련 통화비 월 5만 원, 계약 만료 시 한 달 월급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2014. 6. 2., 원고 A의 남편 원고 B는 2014. 9. 1.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강의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E의 어머니로 E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E으로부터 2014. 5. 29.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2015. 1.부터 원고들에게 E의 사업자은행계좌를 건네주며 학원수입에서 월급을 충당하라고 하였고, 원고들은 매월 입금되는 수입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원을 원고들의 월급에 충당하였으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
피고가 2015. 4. 초 무렵 원고 A에게 6개월 이상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가 2,500만 원가량 되는데 원고 A이 위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학원을 공동운영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5. 4. 말 임대인 ㈜D에 임대료와 관리비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E과 공동명의로 임대차를 변경하였고, 원고 A과 피고는 출자비율을 1:1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원고 A은 동업 이후 2015. 5.부터 2016. 6.까지 별지 4목록 수입, 지출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조합의 수입은 학원수강료이고, 지출은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 월급(1인당 2,611,000원, 합계 5,222,000원), 식비, 학원비품비 및 교재비 등, 차임(월 200만 원, 부가세 별도), 관리비, 정수기비용, 기장비, 학원보험비, 간식비 등이다.
E 명의의 하나은행게좌(H)
원고 A이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및 신한은행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학원운영비를 지출하였다.
원고 A 명의의 하나은행계좌(I)
원고 A은 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수강료를 받고, 그 계좌에서 학원운영비를 지출하였다.
원고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
원고 A은 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수강료를 받고, 그 계좌에서 학원운영비를 지출하였다. 원고 A은 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신한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신한은행 계좌에서 연결된 신용카드대금 등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원고 A의 월별 수입지출내역
동업기간 2015. 5.부터 2016. 7.까지의 이 사건 학원의 월별 수입지출내역은 별지 3목록 수입지출 종합정리표 기재와 같이 총수익은 158,034,099원이고, 총지출은 156,594,056원이며, 총수익에서 총지출을 공제한 잔여 예금재산은 1,440,043원이다.
피고의 횡령 등
피고가 이 사건 조합 설립 이후 사업자계좌에 연결된 하나카드를 다음 표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고 A이 피고를 횡령,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피고가 2016. 9. 28.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고 A의 사문서위조 등
원고 A은 2015. 7. 29. E 명의의 위임장과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15. 7. 31. E 명의의 이 사건 학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가 원고 A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여 원고 A이 2016. 4. 4.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6. 5. 27. 확정되었다.
수사기관이 원고 A을 성남교육지원청에 고발하였고, 성남교육지원청은 2016. 7. 무렵 원고 A의 사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학원등록을 말소하였다. 원고 A은 2016. 7. 14.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다.
원고 A은 사업자계좌로 2016. 3. 10.에 1,000만 원을 입금하고 2016. 7. 무렵 위 금원을 개인용도로 10,175,516원을 사용하였으며, 초과 사용한 175,516원은 원고 A의 2017. 7.분 급여 일부로 정산하였고, 2016. 6. 18.에 2,000만 원을 입금하고 위 금원 전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학원 임대차는 2017. 4. 무렵 종료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 ㈜D이 보관 중이다.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본소청구(임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금 합계액 8,334,125원 및 각 그 중 611,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611,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1,611,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2,611,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1,535,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5. 2. 1.부터, 850,58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5. 3. 1.부터, 316,745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5. 4. 1.부터, 187,8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2016. 10.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동업 전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조합관계에 있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학원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에 대한 동업 전 미지급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잔여재산분배청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 A은,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은 21,471,656(=22,176,355-704,699)원이며, 잔여재산 분배비율은 원고 A과 피고가 1:1이므로 원고 A의 잔여재산 배분금은 10,735,828원이다. 따라서 예금채권 735,344(=1,440,043-704,699)원은 원고 A에게, 피고 횡령금 1,297,969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438,343원 중 10,000,484(=10,735,828-735,344)원은 원고 A에게, 9,437,859(=19,438,343-10,000,484)원은 피고에게 각 귀속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고, 잔여재산 분배비율은 피고와 원고 A이 1:1이므로 피고의 잔여재산 배분금은 35,687,774(=71,375,548×1/2)원이다. 따라서 위 금원에서 피고의 채무 1,297,969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잔여재산배분액은 34,389,805(=35,687,774-1,297,969)원이므로, 임대차보증금 19,438,343원은 피고에게 귀속하고, 원고 A은 피고에게 피고의 잔여재산 배분금 34,389,805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9,438,343원을 공제한 잔여액 14,951,462(=34,389,805-19,438,34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잔여재산
적극재산
예금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예금 735,344원이 있다.
피고의 반론
이 사건 조합 존속 중 이 사건 학원의 총수익은 187,385,759원이고, 총지출은 187,377,425원이므로 총수익과 총지출의 차액 만큼인 8,334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잔여재산으로 있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잔여 예금은 1,440,043원이고, 미지급 임금채무를 공제하면 잔여 예금은 735,344(=1,440,043-704,699)원이다.
횡령으로 인한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금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 A이 피고의 동의 없이 그 동생 K을 이 사건 학원의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므로 원고 A이 K에게 지급한 금원은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학원 강사의 채용은 학원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임에도 원고 A이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강사를 임의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강사 급여도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원고 A과 이 사건 학원 운영비로 식대 또는 간식비를 지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학원 수입 중 임의로 133,495,372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금 133,495,372원이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원고 A의 반론
식대나 간식비는 학원운영비로 분류되어야 하며, 교재비, 비품구입비, 강사급여는 학원운영비로 분류되어야 하고, 2016. 7. 14. 폐업신고 이후 원고 A의 계좌에서 사용한 내역은 임의소비라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판단
갑1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강사로 계속 근무한 사실, 원고 A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는 원고들의 급여 일부로 산정한 사실, 원고들은 오전 11시에 학원으로 출근하여 저녁 10시까지 하루 11시간 근무하였으며, 주말에는 학부모 상담을 하느라 출근한 사실, 원고 A은 학원 강사로 계약을 할 당시 식대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 A은 학원 강사들의 근무시간 중 식대는 학원에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카드사용내역에서 근무시간 중 지출한 식대는 학원운영비의 식대로, 그렇지 않은 시간 중 카드 지출은 '급여 일부'로 계산한 사실, 원고 A은 강사와 학원생들에게 사탕, 과자, 음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간식비 지출로 정산하였고, 간식비로 매월 적게는 1만 원대, 많게는 5만 원 정도 지출한 사실, 학원 수강생이 2015. 8. 무렵부터 늘기 시작하였고, 방학의 경우 오전부터 특강을 하게 되면서 원고들만으로는 수강생을 전부 담당할 수 없게 되자, 원고 A은 정규직으로 학원 강사를 고용할 경우 고정적 지출이 부담되어 학원 강사인 지인들을 동원하여 수업을 부탁하였고, 한 달에 1명 내지 2명 정도 투입하고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강의료를 지급하였으며, 방학 중 특강이 있는 2016. 1.무렵에 4명의 강사가 투입되었고 각 30만 원 정도 강사료를 지급하였으며, 학원에서 전화 응대 등 데스크를 보는 여직원으로 그녀의 동생을 고용하여 월 5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 A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학원의 성격상 식비나 간식비 지급은 통상 예정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고,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위임하고 업무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 A이 강사를 채용하거나 비용을 정산한 행위는 그 재량범위 내의 행위로서 정당하며, 달리 원고 A이 학원수입금을 이 사건 조합의 운영과 관련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횡령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횡령금은 1,297,969원이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1,297,969원은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에 포함된다.
원고 A의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하여 피고의 횡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의 당시 횡령금액은 1,297,969원에 불과하였고 실제 원고 A은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정지함으로써 이러한 피고의 카드사용을 간단하게 중단시킬 수 있었음에도 원고 A의 고의에 기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이 중단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이 계속되었다면 얻을 수 있던 기대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학원의 월평균 수입금은 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된 2015. 5. 1.부터 2016. 7. 14.까지의 총 수익금 187,385,759원에 해당기간의 총 지출 중 원고 A이 임의소비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학원운영비 52,584,084원과 해당기간 동안 지출되었어야 할 임금채무 75,466,323원을 공제한 차액을 위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14개월 14일)으로 나눈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이 사건 학원의 월평균 예상 수익 금액은 총 4,105,794[=(187,385,759-52,584,084-75,466,323)/(14+14/31)]원이다. 여기에 원고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이 사건 학원이 애초의 계약대로 학원을 운영하지 못한 기간인 9개월 및 17일을 월별 수익으로 곱한 금액은 총 39,278,763[=4,105,794×(9+17/30)]이다.
원고 A의 반론
피고가 원고 A을 고소하여 학원 등록이 말소되었고, 이 사건 학원 영업으로 수익이 나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법원의 판단
갑13, 갑15, 을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학원 운영을 맡긴 후 피고는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학원의 사업자계좌에서 계속하여 금원을 인출한 사실, 원고 A이 이를 알고 E에게 여러 차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답변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 A이 E에게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자명의를 바꿀 것이라고 통지하였음에도 E과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 A은 피고가 임의로 사업자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학원의 사업자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원고 A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로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조합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자계좌를 변경한 것이고, 원고 A이 E과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해결책을 요청하였으나 E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사업자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E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원고 A이 임의로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A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학원 운영 기간 동안 월별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달이 많았고 동업기간 동안 순수익이 1,440,043원에 불과하며, 달리 월평균 예상수익금이 4,105,794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대차보증금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은 19,438,343원이다.
소극재산
동업 전 임금채무
피고는, 원고 A과 피고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동업 전 미지급 임금채무 16,668,250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인수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동업 이후 임금채무
당사자의 주장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동업 이후 미지급 임금은 704,699원이다.
피고의 주장
동업 이후 미지급 임금은 75,466,323원이다.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학원 수입금에서 동업 이후 원고들의 임금을 공제함에 따라 미지급 임금은 704,699원이고, 예금 1,440,043원에서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다.
운영자금채무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학원의 운영계좌로 사용되고 있던 신한은행 계좌에 30,008,660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 30,008,660원은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은 사업자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고 위 금원을 개인용도로 10,175,516원을 사용하였으며, 초과 사용한 175,516원은 원고 A의 급여 일부로 정산하였고, 2,000만 원을 입금하고 위 금원 전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조합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조합의 잔여재산은 21,471,656(=735,344+1,297,969+19,438,343)원이다.
잔여재산 분배비율
잔여재산 분배비율은 원고 A과 피고가 1:1이므로 잔여재산에 원고 A과 피고의 분배액은 10,735,828(=21,471,656/2)원이다.
잔여재산 분배방법
조합의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은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각 조합원이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행사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357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 A이 관리하고 있는 예금 735,344원은 원고 A의 분배비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 A에게 귀속시키고, 피고의 횡령금 1,297,969원은 피고에게 귀속시키며, 그에 따라 원고 A의 분배금액 10,735,828원 중 위 예금 735,344원을 공제한 10,000,484(=10,735,828-735,344)원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부족분 10,000,484원은 원고 A에게, 나머지 9,437,859(=19,438,343-10,000,484)원은 피고에게 각 배분한다.
따라서 예금 735,344원은 원고 A에게, 피고의 횡령금 1,297,969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9,438,343원 중 10,000,484원은 원고 A에게, 나머지 9,437,859원은 피고에게 각 귀속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334,125원 및 각 그 중 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1,611,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611,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1,535,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부터, 850,580원에 대하여는 2015. 3. 1.부터, 316,745원에 대하여는 2015. 4. 1.부터, 187,8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각 이 사건 2016. 10. 2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0.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A과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을 원고(반소피고) 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과 피고는 피고에게 별지 2목록 기재 채권 중 9,437,859원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 별지 2목록 기재 채권 중 9,437,859원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의 본소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용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