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K는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소개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을 비롯한 간병인들은 구인자로부터 받는 금액 중 간병인들의 임금을 제외한 구인자 부담 소개요금 20%를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수령한 후 피고 회사에 전달하기로 하는 소개요금 대리 수령에 동의하였다. 2013년의 경우 구인자측에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들의 1일 임금 33,400원과 구인자가 부담하는 소개요금 6,600원 등을 합한 4만 원이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환자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료를 피고 회사가 모두 전달받은 후 한 달에 한번 정도 정산하여 구인자의 소개요금 명목인 약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J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수사결과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도 모두 패소하였다.
관련 법령 및 고시
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6,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증인 L의 증언, 서울 강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관련 법령 등의 규정상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간병업무를 수행하였으 므로, 피고 회사는 구인자인 환자측으로부터 월 35,000원, 구직자인 원고들로부터 월 35,000원 등 합계 7만 원의 회비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소개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매월 70,000원을 초과한 돈을 소개비용 명목으로 징수하고 원고들에게 간병료를 과소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는 직업안정법상의 소개요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월 회비가 아닌 소개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소개요금만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법령에서 정해진 소개요금을 초과한 소개요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J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K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서 정한 간병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불법행위자들로서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상법 제401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법령에 위반하여 소개요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구인자인 환자등으로부터만 원고들이 받는 임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소개요금을 받았을 뿐 구직자인 원고들로부터는 소개요금이나 회비를 징수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소개요금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소개요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설령 피고들이 법령에 위반하여 구인자인 환자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소개요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
각주1) 원고들은 2017. 8. 28.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예비적 주장을 하면서 감액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청구취지변경을 하지는않았다.
각주2) 설령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소개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손해액이 입증되었다고 할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