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신보건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시립 용인정신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의료법인 용인병원 유지재단(이하 '원고 의료법인'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 사건 병원을 관리·운영하여 온 법인이며,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근로자들'이라고 하고, 원고 의료법인과 원고 근로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원고 의료법인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으로 채용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의 체결 및 갱신
피고는 1987. 5. 8. 원고 의료법인과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9차에 걸쳐 위 협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관리·운영을 원고 의료법인에게 맡겨 오고 있었다. 원고 의료법인과 피고는 기존의 협약을 갱신하는 차원에서 2012. 6.경 위·수탁기간을 2015. 6. 17.까지로 하여 이 사건 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종료 등
원고 의료법인은 2015. 3. 25. 피고에 대하여 '기존 계약조건으로는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고 원고 의료법인이 제안하는 새로운 계약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향후 재수탁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 의료법인과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협약의 갱신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임시로 2015. 6. 17.부터 2015. 9. 15.까지 90일 연장하고 계약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새로운 위·수탁계약자로 서울의료원을 지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