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합7640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8년부터 매년 피고와 사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의 청소위탁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비의 지급

-

원고들은 매월 말일에 해당 월의 도급비를 청구하며, 피고는 도급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

피고는 도급비를 결정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도급비 설계서를 작성하거나 원가계산서에 의한다.

○

적정임금 및 종사원 복지

-

원고들은 도급업무의 수행에 종사하는 현장직 운전원과 미화원의 임금은 피고의 당년도 청소도급비 원가계산서 상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어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

원고들이 위 사항을 어겼을 경우 피고는 미지급된 임금 및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도급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피고는 위와 같이 환수한 도급비를 원고들의 종사원에게 임금 및 인건비성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원고들은 세무처리의 의무를 진다.

○

감사

-

피고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을 위하여 계약에 명기된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연 1회 종합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피고는 감사결과 도급비(인건비 등)의 미집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수 있다.

2)

피고의 관할구역 중 원고 향원실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향원실업'이라고 한다)는 우정읍, 향남읍,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화산동을, 원고 주식회사 평촌(이하 '원고 평촌'이라고 한다)은 봉담읍, 화산동, 기배동을, 원고 주식회사 화성(이하 '원고 화성'이라고 한다)은 매송면, 비봉면, 남양동, 마도면 외 3개 구역을, 원고 주식회사 은호이앤티(이하 '원고 은호이앤티'라고 한다)는 동탄 1, 2, 3동, 동탄면을, 원고 주식회사 원천환경(이하 '원고 원천환경'이라고 한다)은 병점 1, 2동, 반월동, 진안동을 각 담당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집행 인건비 환수조치

피고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로부터 미집행된 인건비 등에 대하여 환수조치(이하 '이 사건 환수조치'라고 한다)를 해왔는데, 그 구체적인 환수금액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한 환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 향원실업, 은호이앤티, 원천환경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과 위 원고들의 추가임금 지급

1)

원고 향원실업, 은호이앤티, 원천환경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위 원고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운전수당 등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원고들이 위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산정하지 않은 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수당들을 반영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한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구하는 각 소송들(수원지방법원 2013가단74901, 2013가단74918, 2013가단74925)을 제기하였다.

2)

위 각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위 수당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향원실업에게 소속 근로자 20명에 대하여 66,109,6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은호이앤티에게 소속 근로자 28명에 대하여 89,131,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원천환경에게 소속 근로자 12명에 대하여 62,016,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각 판결에 따라 원고 향원실업은 2016. 1. 20. 합계 77,230,581원을, 원고 은호이앤티는 2016. 1. 28. 합계 95,518,398원을, 원고 원천환경은 2016. 1. 20. 합계 81,963,186원을 각 소를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