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76790 판결

주문

1.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24,119,425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5.부터,

②

원고 B에게 24,414,227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5.부터,

③

원고 C에게 20,238,926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5.부터,

④

원고 D에게 20,898,348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4.부터,

⑤

원고 E에게 17,929,926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5.부터,

⑥

원고 F에게 17,010,385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부터,

⑦

원고 G에게 28,429,722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⑧

원고 H에게 22,960,199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5.부터

각 2017. 8.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기본급 외에도 영업사원인 원고들을 비롯한 영업 관련부서 직원들에게 매 근무일마다 영업일비 명목으로 28,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시외출장의 경우 이동거리 1km 당 100원의 시외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하였다(위 영업일비 중 정액으로 지급된 28,000원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영업일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매 근무일마다 지급받은 이 사건 영업일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영업일비가 포함된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 항목에 관한 합계액에서 피고가 지지급한 금액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매일 08:00부터 09:00까지 조기출근으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

②

매주 토요일 9시간씩 휴일 근로로 인한 휴일 근로수당

③

영업 관련 교육으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

④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

⑤

연차수당

⑥

퇴직금

3.

영업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영업 관련부서 직원들에 대하여 사용 용도나 실제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매 근무일마다 최소한 28,000원을 영업일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영업일비는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일급제로 지급되어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이 사건 영업일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에 따른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별 급상여수당지급현황표(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기재 기본급에 월 영업일비 합계액을 더한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별지1 내지 8 원고별 시간외근로수당 중 각 '시간급통상임금(월통상임금/209)'란 기재와 같다.

4.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가.

조기출근 및 영업교육으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 - 인정

갑 제3, 36, 37, 3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매 근무일마다 1시간씩 조기출근을 하고, 영업 관련 교육을 수강한 사실{원고별로 인정되는 시간외 근로시간은 별지1 내지 6 기재 각 표 중 각 '시간외근로시간(B)'란 기재와 같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J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조기출근 및 영업교육으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시간외 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1 내지 8 원고별 시간외근로수당 중 각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

토요일 근무 및 주간·월간보고로 인한 시간외 근로수당 - 불인정

증인 I의 증언 외에 원고들에게 토요일에도 영업일비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캡스기록(을 제5, 6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이 부분 추가근무 사실은 원고들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도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상 지시에 의하여 매주 토요일 9시간, 주간보고로 매월 9~12시간, 월간보고로 매월 4시간가량의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연차수당

원고별 연차수당은 '각 연도의 미사용 휴가일수 × 각 연도의 통상시급 × 8'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9 원고별 연차수당 중 각 '합계'란 기재와 같다.

라.

퇴직금

원고별 퇴직금은, 원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피고들이 지급한 임금인 기본급, 각종 수당, 연간 총상여금 중 3개월분의 각 액수를 모두 더한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일)'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10 원고별 퇴직금 중 각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원고들은 미사용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나, 연차수당은 퇴직일 전 3개월의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기지급금의 공제

이 사건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별지11 원고별 지급금액 중 각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공제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 임금 등 합계는 별지11 원고별 지급금액 중 각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1 원고별 지급금액 중 각 '인정금액'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 B, C은 각 2015. 6. 15.부터, 원고 D는 2015. 9. 24.부터, 원고 E은 2015. 8. 15.부터, 원고 F은 2015. 7. 2.부터, 원고 G은 2016. 3. 19.부터, 원고 H는 2015. 6.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김두홍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