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원지방법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 사건 | 2016가합80560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
| 원고 | 희성소재 주식회사 |
| 피고 | A |
| 변론종결 | 2017. 9. 29. |
| 판결선고 | 2017. 11.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8. 5. 10.까지 머티어리얼사이언스 주식회사에 취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OLED 재료의 연구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 입사하여 B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다, 2016. 4. 22. 원고에게
출처: 1box.kr/case/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560 2016. 5. 11.자로 퇴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4. 26. 원고에게 위 퇴직원에 의한 사직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위 퇴직원의 기재대로 2016. 5. 11.자로 퇴직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입·퇴사 당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업금지서약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하였다. ### 경업금지서약서 1. 원고 회사 퇴직 후 2년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①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동종업계 및 OLED 패널업체에 취업하거나 임원에 취임하는 것. ②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동종업 및 OLED 패널업체 사업자의 제휴기업에 취직하거나 임원에 취임하는 것. ③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동종업 및 OLED 패널업체 사업을 창업하는 것. 2. 위 각 조항에 위반하여 원고의 비밀 정보를 누설 혹은 사용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고 이것에 의해서 원고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명합니다. ### 보안서약서 9. 본인은 퇴사 이후에도 재직 중에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을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0.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 원고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사일로부터 2년 동안은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현재 원고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마. 피고는 2016. 7. 28. OLED 재료 관련 업체인 머티어리얼얼사이언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취업하여 그 때부터 원고에서와 마찬가지로 B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하여 퇴사 직후 원고의 경쟁회사인 소외 회사에 취업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피고가 맡았던 업무와 동일하게 OLED 개발재료의 B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를 구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함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 2 -
출처: lbox.kr/case/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560
나. 피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약정서와 함께 제출된 퇴직원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제출된 것인데,
피고는 퇴직원의 제출 직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도 함께 소멸
되었고, 설령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의하여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함께 소멸한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
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
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
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
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
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경업금지약정
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23, 24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
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
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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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box.kr/case/수원지방법원/2016가합80560
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
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 이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
43138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직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위 사
직의 의사표시 철회 이전에 원고가 위 퇴직원을 수리하여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퇴사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한다(이에 대하
여 원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위 퇴직원의 제출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사원이 퇴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원고는 후속 조치로서 '퇴직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퇴직원의 제출만으로 사용자의 승낙의사 없이 퇴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가 원고에서 담당한 업무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OLED 소자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었는
데, 피고는 원고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LG화학, 동부하이텍, 삼성SDI 등의 업체에서 위와 같은 업
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가 수행한 B방법도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보일 뿐 원고
만의 특유한 평가방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함으
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침해받았는지에 관한 원고의 입증도 부족하다.
③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체결로 인해 특별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도
퇴직 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는바,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
의 이익이 사용자인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김두홍 문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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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