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2. 3. 8. 피고에 입사하여 2016. 8. 31.까지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의 정관 제37조 제2호는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11. 3. 28.자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어 2007. 4. 1.부터 시행되는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 1년에 3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바, 위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인 477,503,172원(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피고 회사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2002. 5. 8.부터 2005. 5. 8.까지, 2005. 9. 28.부터 2008. 9. 28.까지, 2009. 3. 23.부터 2016. 7. 12.까지 대표이사로 근속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계속 대표이사로 근속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정관 및 관계법규상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이사·감사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이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4. 10.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피고의 제14기(2013년도) 사업보고서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2011. 3. 28.자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가결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2011. 3. 28.자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위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안을 결의한 2011. 3. 7. 이사회의사록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와 공동대표이사였던 C는 2011. 3. 28.자 주주총회 후인 2011. 10. 31. 퇴직하였음에도 1배수의 퇴지금만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피고의 2011. 3. 28.자 주주총회에서 가결되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김두홍 문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