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17
판결선고
2016. 8. 2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폴리에스텔 필름 코팅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2004.경부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의 이공계 석·박사 우수 연구 개발인력 신규채용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채용한 연구인력의 급여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5.경 위 D 주식회사에서, 전산통계학을 전공한 E 박사와 화학생물공학을 전공한 F 석사를 D 주식회사의 연구인력으로 채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LED 응용'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1년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및 F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경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E에 대한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F에 대한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D 주식회사에서, 위 E 박사를 D 주식회사의 연구인력으로 채용하여 'LED 응용' 및 '신소재·나노융합'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2년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E에 대한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위 D 주식회사에서, 위 E 박사를 D 주식회사의 연구 인력으로 채용하여 '신소재·나노융합'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2·3년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며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E에 대한 고급연구인력활용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피해금의 성격,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죄와 2013.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