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82
판결선고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경 수원시 권선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10월에 결혼하는 아들과 함께 살 집을 짓고 있는데 공사비 잔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공사대금이 나올 곳이 있고, 매도할 토지도 있으니 그 돈으로 늦어도 2015. 8. 19.경까지 이자 600만 원을 포함하여 4,6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인부들에 대한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아들과 함께 살 집에 대한 공사는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2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말한 일주일 뒤에 들어올 공사대금도 구두로만 공사계약을 진행한 상태여서 차후에 그 돈이 들어올지도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매도할 권한이 있는 토지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때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포함)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송금내역서, 차용증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기망 내용, 편취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반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일반 준수사항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