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310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서 LCD 밸브장치 가공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주)E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2016. 4.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미상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남이자 (주)E의 구 매담당 차장인 F에게 지시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이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알루미늄 원소재 판매를 업종으로 하는 'H'에 수회에 걸쳐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한 주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렵지만 곧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L6061 판재 등 알루미늄 원소재를 공급해 주면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개인 공증까지 해 주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고, 결제도 다른 건보다 우선적으로 틀림없이 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2014. 10. 일자미상경 위 판재 등 알루미늄 원소재 107,516,554 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1. 일자미상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728,077 원 상당의 원소재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 당시 (주)E의 자산과 별도로 회사 채무를 이행할 별 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회사 역시 2011년 이래로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해서 적자가 누적되면서 세금체납과 거래처에 대한 대금 결제는 물론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미루어지는 등 파산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2014. 8.경 이루어 진 (주)I와의 납품계약도 저가 수주를 하여 이익 창출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 문제는 단순히 알아보는 단계에 불과하였었지 어떤 투자 약정도 확실한 것이 없었고 위 회사의 재무구조상 투자자를 유치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회사의 주요 재산인 '밸브 판매사업과 특허권 등 권리'를 2014. 11. 21.경 (주)J에 매각하기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결국 이를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여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728,077 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소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및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① 곧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과 ② 대표이사 개인공증을 해 주고, ③ 다른건보다 우선적으로 결재'하겠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투자유치가 확실시 된다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고, 타 채무에 대한 우선적 지급에 관하여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은 2014. 11. 4.경 피해자에게 148,655,951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공증을 해 주겠다는 ②의 진술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주식회사 E은 I 등로부터 벨브 제품의 발주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 원자재로 제품을 제조하여 위 매출처에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2013. 중순경부터 거래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의 경영악화로 2013. 8.경에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절반 가량 탕감하여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회사가 처한 경영사정과 위험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채무조정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긴 하였으나, 위 채무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유치가 확실시 될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대금지급 의사와 능력에 관한 적극적인 기망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