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29
판결선고
2016. 10. 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승건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D 및 피고인의 처 E을 상대로 하자보증 약정에 기한 하자보증금 34,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D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3. 30.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높아지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사실은 D의 공장에 설치된 D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장비 일체(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F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4. 7.경 D 공장에서 위 장비를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동산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장비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D 소유인 1,2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은닉 또는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결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준비자료, 인증서, 동산양도계약서, 장비리스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 판결문 등 첨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장비를 F에게 허위양도하거나,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D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H 증축공사 중 COND.UNIT 외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다음, 2014. 12. 23.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요청접수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자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증금 상당액 3,410만 원을 현금으로 즉시 피해자 회사에 납부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하자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이 위 하자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는 2015. 2. 3.경 D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D는 위 하자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5. 2.~3.경 D 및 E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D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경 D의 직원 I에게 지시하여 F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법무법인 다산에서 위 계약서를 공증받았다.
그러나 F은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보거나 교부받은 바 없고, 양도하기로 한 이 사건 장비를 인도받지도 않았으며, 그 양도사실 및 위 계약서 작성사실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D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청구금액 32,262,077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장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은 2015. 4.경 D를 폐업하고, 직원들을 퇴사처리한 후 2015. 5. 1.경 주식회사 J를 새로 설립한 다음 종전 직원들을 입사시켜 같은 공장에서 이 사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2015. 5. 29.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D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였으나, 2015. 11. 3. 유체동산압류집행 과정에서 E이 이 사건 장비는 직원들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압류집행이 불능되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양도한 동산의 가액,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