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792
판결선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르노삼성 E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8,590,000원 상당의 F SM7호 승용차를 48개월간 임차하고, 매월 리스료 818,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보관하던 중, 2015. 12. 경 시흥시 H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자동차 리스계약서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회분의 리스료(980만 원 가량)는 지급하였고, 계약보증금 772만 원이 상계처리되었으며, 이후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