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5964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