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57
판결선고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의 2015년 계약 체결 매출금액이 58억 원 상당이고 위 매출금액이 6월부터 입금되어 사업 매출이익이 6억 7,000만 원이 발생하며, 6월부터는 공공기관 발주 계약 대금도 입금되기 시작한다,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개월만 빌려주면 2015. 8.경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고, 매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계약 체결 매출금액이 2억 5,000만 원 상당이고 그 중 5,000만 원 가량만 지급받았을 뿐이며, 당시 국세 체납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당시 개인 채무, 체불임금, 장비미납대금이 1억 8,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2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750만원을 빌려주면 2015. 2. 3.자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비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전산시스템 공급 사업에 참여한 주식회사 씨아이피시스템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을 뿐이고, 당시 장비 미납대금, 직원 체불임금 등으로 위 주식회사 씨아이피시스템에 대한 채권도 제3자에게 이미 양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750만 원, 2015. 1. 5. 770만 원, 2015. 1. 28.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황이 엿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전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