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00
판결선고
2017. 7.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하수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977호 피고인 E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F에게 2012. 11.경 고양시에서 발주한 G공사는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의 명의를 대여 받아 낙찰을 받은 공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의 명의를 대여 받아 낙찰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A), 증인신문조서(K), 증인신문조서(M)
수사보고(사건외 M 작성 적격심사확인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적격심사확인보고서 작성 경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녹취록, 대금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재판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명의대여 범행의 주범인 고소인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