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674
판결선고
2017. 9.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초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회사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서울 마포구 E건물 F동 4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유리를 납품해주면 공사완료 후 그 대금을 지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유리를 납품받더라도 공사완료 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 E 공사현장에서 시가 3,293,087원 상당의 유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730,127원 상당의 유리를 교부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부산 수영구 남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회사직원을 통해 피해자 G에게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학원 공사현장에 전기 및 조명공사가 있다.
2016. 5. 17.경부터 일을 하면 일당으로 계산해서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기 및 조명공사 일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7.경부터 2016. 6. 2.경까지 I 학원공사현장에서 전기 및 조명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공사대금 2,73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K, D 진술청취, B 계좌거래내역 확인 등, E 현장 공사계약서 첨부 등)
매출처원장, 거래내역리스트, 견적서, 인테리어 계약서 등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참고인 L 제출 경위서 등 첨부)
견적서, 인테리어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청(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산받아야 할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한편 피해자 G이 전기 및 조명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그 정산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 내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물품계약 내지 공사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위 등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과 물품계약 내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각 대금을 완전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4,730,127원 상당의 유리를 교부받거나 피해자 G으로 전기 및 조명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2,73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 C의 아들이자 대리인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청인 M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유리를 납품하였는데, M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서울 마포구 E건물 공사현장의 원청인 M로부터 공사대금의 결제를 받아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추가 발생한 공사대금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M의 영업이사인 K은 "피고인과 서울 마포구 E건물 공사현장에 관하여 대금 76,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약 79,000,000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여러 하청업체들에게 임금이나 납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여러 차례 받았고,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마감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여 M가 추가비용을 투입하여 완료함으로써 피해가 크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으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직원인 D은 "기존의 거래관계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유리를 납품받았다. 통상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피고인은 M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C 외에도 여러 업체들이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였다. D도 피고인으로부터 2개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여 그만두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포함한 여러 업체들에게 물품대금 등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 M와 피고인 사이의 공사계약의 내용과 진행 경과, M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C이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피고인에게 유리를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12. 26. J과 미지급 물품대금 16,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후적 사정에 불과할 뿐 그 편취범의를 부인할 합리적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2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현장직원인 N과 I 학원 공사현장에 전기 및 조명 공사에 관하여 일당으로 계산하기로 하고, 그 공사 과정에서 부족한 자재를 피해자 G이 구입하여 쓰면 나중에 일당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해자 G이 전기 및 조명 공사를 진행하여 일부 공정을 마친 후 공사대금을 2,734,500원으로 정산하여 청구하였더니 과다 산정되었다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최종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2,300,000원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이마저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I 학원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 G의 전기 및 조명 공사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최대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1,760,0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I 학원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3,300,000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G 및 시행자 사이에 이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합의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I 학원 공사의 시행자인 L은 "피고인과 공사대금 41,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에게 약 3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900,000원 정도는 피고인이 공사를 완료하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70% 정도만 진행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채 잠적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I 학원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완료할 수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G과 전기 및 조명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 지급의 계획이나 방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해자 G이 전기 및 조명 공사를 진행한 후 현재까지도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 L과 피고인 사이의 공사계약의 내용과 진행 경과, L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상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G이 정확히 알고 있었더라면 전기 및 조명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4,730,127원 상당의 유리를 교부받거나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전기 및 조명 공사를 하도록 하여 2,73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