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결정

수원지방법원 2017. 7. 11.자 2016고단8199 결정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6. 7. 선고한 판결의 사건번호 "2016고단8199, 1974(병합)"을 "2016고단8199, 2017고단1974(병합)"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7. 11.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