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38
판결선고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분양대행권을 받아 오기 위해 시행사 관계자를 만나야 하는데 돈이 없다, 한 달 안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 줄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고,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해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피고인의 기망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무렵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