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 대한 2015. 7. 및 8.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과 사이에 임금을 25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E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297쪽,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문서임) 등이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을 250만 원으로 정하여 E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라는 업소의 대표이나, 위 업소는 2015. 6.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자금력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른바 '큰아들'이라 부르던 F에게 의지하여 영업을 재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한 충분한 자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를 통하여 E을 소개받아 E과 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협의한 것은 사실이나, 협의한 자리에서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공란으로 둔 채 둘 다 서명 또는 날인도 하지 않았던 바, 자금사정이 나쁜 피고인이 E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거나 당장 E을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종전 직장의 급여가 훨씬 다액임에도 그만 두고 피고인과 일하기로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임금을 최소한 25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채무관계의 반대 당사자인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위 약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근로계약서의 미완성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E의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였다는 점이 바로 피고인과 E 사이에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E은 위 미완성 근로계약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역시 E과 피고인 사이에 E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E의 주장과 같이 E이 위 업소에 주방장으로 취업한 것이라 하더라도, E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주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 업소에 매일 출근하여 주방장의 업무에 준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류업체, 인테리어업체를 소개해 주었으므로(수사기록 제302쪽~317쪽)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것만으로는 E이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자금력도 없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위하여 E을 고용하였으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청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